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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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가계수표"란 무엇일까?법, 경제 2017. 2. 9. 21:47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는 은행이 자기이름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이므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수표이다. 5만원권이 나오기 전까지만해도 자기앞수표의 사용량은 높았습니다. 고객이 현금을 제시하면 은행은 이를 별단예금에 입금하고 스스로를 발행자로 하여 액면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수표를 발급해 준다. 즉, 은행이 발행인으로서 지급의무를 지는 은행보증수표이며 당좌수표와 마찬가지로 만기가 없다. 따라서 발행 즉시 바로 은행에 제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거래통장 입금 후 다음 날이면 교환처리가 종료돼 현금 출금이 가능해 진다. 자기앞수표는 사고수표(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수표, 위조나 변조된 수표)가 아니라면 결제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표이다. 수표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