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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어음 (Electronic Bill) 이란?
    법, 경제 2017. 1.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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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어음 (Electronic Bill)

     

    인터넷 기술의 보급 확산으로 온라인 은행서비스 이용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20043월 제정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20059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자어음 발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911월부터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현재 자산규모 100억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어음 사용을 의무화시킨 바 있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종이어음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발행자에 의해 금융결제원(법무부가 지정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는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은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동일하게 기능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상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기업이 전자어음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대금결제를 위해 전자어음을 발급하려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수취인도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수취인 약정을 맺어야 전자어음 수취가 가능해 진다. 배서, 보증 등의 행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자어음의 경우 종이어음과 달리 발행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수입은 은행과 금융결재원이 나눠 갖는다.

     

    또한 종이어음과는 달리 금액이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원천적으로 백지어음의 발행이 불가능하다.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회수는 20회로 제한되는 등 종이어음과 구별되는 몇몇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이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통되고 기록되므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고 분실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자어음 사용이 활성화되면 어음거래와 관련한 금융기관 및 거래처 방문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기업은 인건비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어음거래가 실명으로 처리돼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구분

    실물어음

    전자어음

    존재형태

    서면

    전자문서

    종류

    약속어음 및 환어음

    약속어음

    적용법률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발행등록

    없음(은행교부 어음용지

    사용)

    전자어음관리기관

    (금융결제원)에 등록

    발행 배서방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배서제한

    무제한

    총 배서회수 20

    만기제한

    무제한

    발행일로부터 1

    일부지급

    어음법상 허용

    금지

    백지어음

    가능

    금지

    관리기관

    없음

    전자어음관리기관

    (금융결제원)

     

    출처) 금융결제원

     

    그러나 전자어음의 특성상 발행자와 배서자의 모든 거래 정보가 고스란히 전자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거나 영업상의 비밀 노출을 꺼리는 업체들에게는 전자어음 거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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