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당좌수표"란 무엇인가?
    법, 경제 2017. 1. 19. 17:18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당좌수표란?

     

    당좌수표란 무엇이며 어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당좌수표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가진 사람이 그 예금을 기초로 발행하는 수표를 의미하며 어음과 마찬가지로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급수단이다.

     

    그러나 어음과는 달리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이 없고 언제든지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어음보다 더 현금에 가깝다. , 환금성이 어음보다 훨씬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수표법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이 경과하면 제시기간 경과사유로 부도 처리될 수 있다. , 10일 경과해도 수표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위탁 취소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거래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당좌(當座)란 옛날 임금이 앉은 자리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하며 즉석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좌예금이란 말하자면 어음이나 수표가 은행창구에 지급 제시되었을 때 즉석에서 꺼낼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그러한 예금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은행은 기업이 맡겨 논 이 돈 지갑을 시키는 대로 여닫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제 법적 관점에서 약속어음과 수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약속어음 한 가운데에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인쇄돼 있는데 이는 약속어음의 기본 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임을 드러내는 문구이다. 여기서 귀하는 어음의 최초 수취인, ‘귀하의 지시인은 최초 수취인이 배서해서 건네 준 사람을 말한다.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며 연속배서가 있었다면 마지막 수취인이 된다. ,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이란 어음을 수취해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앞서 이미 강조한 바 있지만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라고 해서 발행인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므로 법적인 지급의무는 오로지 발행인에게만 있습니다. 발행인의 지갑’(, 당좌예금계좌)에 돈이 없어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은행이 아니라 발행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이 때 해당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전체는 부도처리 즉시 발행인의 지갑을 대신 맡아주는 일을 동시에 멈춘다. , 전 금융권의 당좌거래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반면 수표의 경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이 제3(지급인, , 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을 수표상의 권리자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 지급위탁증권이어서 기본 당사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다. 수표실물을 보면 맨 위에는 지급인으로 주식회사 ○○은행을 지정하고 있고 한 가운데는 위 수표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동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은행에게 나 대신 돈을 지급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는 것인데 이는 은행에 돈을 확실하게 맡겨놓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은행과 수취인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표는 어음과 달리 만기일이 없고 발행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음보다 훨씬 강력한 지급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좌수표의 경우 부도나면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과 부도를 낸 발행인 사이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은행은 부도낸 수표발행자를 형사고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은행에게 이러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은 현금에 가까운 결제수단인 수표가 부도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수취인은 이 때 어음부도와 마찬가지로 발행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도낸 발행인은 형사고발을 당해 (부도금액과 부정수표 발급 정황에 따라) 인신 구속과 함께 부도금액의 최대 10배나 되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처지여서 적극적으로 급전을 조달해 소지인에게 수표금 상환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을 활용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음은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 신용을 창조하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 어음을 가지고 할인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이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표는 지급수단으로의 기능이 주된 기능이어서 할인 대상이 아니며 담보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한 지급인의 자격은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