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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과 수표의 부도란?
    법, 경제 2017. 1. 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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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가 돼 지급은행에 돌아온 어음이나 수표는 당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결제해야 하는데 예금 잔액 부족이나 기타사유로 결제하지 못하는 게 부도다. 이때 갚지 못한 어음을 부도어음’, 갚지 못한 수표는 부도수표라고 한다.

     

    어음의 경우 당좌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은 통상 어음 발행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라고 전화로 독촉을 한다. 독촉을 받으면 영업 마감시간까지 해당 어음의 결제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입금을 못하는 경우를 흔히 어음을 막지 못한다라고 표현한다.

     

    만약 은행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면 지급은행은 일단 이 기업을 부도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1차 부도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미를 주기도 하는데 은행사람들은 이것을 연장을 건다고 표현한다. 1차 부도를 내고 그 다음 날 영업시간 종료 때까지도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된다.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의해 1차 부도는 3번까지 봐준다. 그러나 1차 부도를 4번 내면 4번째에는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최종부도처리 한다.

     

    최종 부도처리 되면 금융결제원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부도기업의 당좌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일간지 경제면의 당좌거래정지자명단에도 이름이 실린다. 상장회사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최종부도가 난 기업은 2년간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없고 금융기관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문에도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을 공개한다.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 정보 사이트 (http://www.knote.kr)에 방문하면 당좌거래정지 기업을 검색할 수 있다.

     

    부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업이 곧바로 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을 비롯한 기존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 쇄도하고 기존 거래처들은 추가 거래를 피하려 하지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도산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어음 소지인이 부도어음에 대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부도어음 채무자와 교섭해서 독촉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발행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어음 소지인은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고 당좌수표의 경우 제시기간(10) 경과 후 6개월이므로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수표(당좌수표, 가계수표)의 경우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확정되면 수표발행인은 거래정지처분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수표금의 10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수표부도 시 1심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 주거나 수표를 회수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당좌수표의 경우 발행자는 부도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결제노력을 기울이게 되므로 대금을 지급받는 자는 어음보다 훨씬 더 선호하게 된다. 한편 약속어음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도가 나도 민사문제이므로 은행에서 형사고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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