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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란?법, 경제 2017. 1. 22. 18:32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티비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사전적 구제수단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현재에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피의자가 부당하게 구속되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제도 입니다.
필요적 신문제도로서
1. 체포 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 된 다음날 까지 심문해야 한다.
2.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인영장이란?*
구인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불구속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심문절차
1. 판사는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통지한다.
2. 피의자가 출석을 가부하거나 질병 및 그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판사는 직원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 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 피의자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 할 수 있다.
6.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8.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구속기간 불산입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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