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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방구어음, 딱지어음이란?
    법, 경제 2017. 1.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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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방구 어음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정식 약속어음이 아니라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해서 어음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어음을 문방구 어음(private promissory note)이라고 한다.

    구별을 위해서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정식어음을 은행어음’,  문방구 어음을 개인어음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어음은 은행어음과는 달리 발행자의 신용도를 은행이 평가한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신용위험이 따른다. 또한 은행의 어음할인(액면에서 선이자를 할인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제도금융권 바깥에서 조차 할인받아 현금화하기 어려워 지급기일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음이다. 문방구어음은 탈세목적의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영세 상인들이 차용증 대신에 더러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방구어음도 필수기재사항들을 제대로 기재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부도 시 어음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어음법에 있다. 어음법은 약속어음 발행에 있어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표의 경우 반드시 은행과의 당좌예금계약을 토대로 발행하도록 수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방구 어음은 있어도 문방구 수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일 법원 인근의 공증사무소에 발행인과 함께 가서 수수료를 내고 어음에 공증을 받아둔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심 및 압류집행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음 수취인이 공증을 요구하면 경우에 따라 발행인은 나를 못 믿느냐면서 공증사무소 동행을 꺼려할 수 있으며 동행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압류집행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 재산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것을 말한다.

     

     

    딱지어음이란?

     

    딱지어음 이라는 말도 신문 기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된 고의부도어음을 지칭하는 속어이다. 고의부도어음을 시중에 유통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잠적해 버리는 어음사기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저질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줄거리다.

     

    자금책 A가 뒷돈을 대면 B는 도산직전의 부실기업을 인수해 명의사장(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시중은행 한 두 곳에 이 껍데기 회사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해 어음용지를 교부받는다.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 신용을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은 어음용지를 교부받게 되는데 목표수량(가령 200)이 모이면 날을 잡고 한탕 후 잠적할그동안의 거사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이들 어음을 백지어음으로 만들어 1장당 수백만 원씩 받고 같은 조직 내 어음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들에게 한꺼번에 넘기는데 예를 들어 한 장에 300만원씩 200장을 넘기면 단번에 6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게 된다. 유통책들은 넘겨받은 백지어음에 한 장당 몇 천만 원씩의 액면금액을 기입해 물품구입에 그 즉시 사용하고 잠적해버리는데 이러한 고의부도 어음을 최종적으로 수취한 피해자들을 보면 늘 영세 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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