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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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어음, 딱지어음이란?법, 경제 2017. 1. 22. 17:58
문방구 어음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정식 약속어음이 아니라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해서 어음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어음을 ‘문방구 어음(private promissory note)’이라고 한다. 구별을 위해서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정식어음을 ‘은행어음’, 문방구 어음을 ‘개인어음’ 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어음은 은행어음과는 달리 발행자의 신용도를 은행이 평가한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신용위험이 따른다. 또한 은행의 어음할인(액면에서 선이자를 할인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제도금융권 바깥에서 조차 할인받아 현금화하기 어려워 지급기일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음이다. 문방구어음은 탈세목적의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