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교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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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법, 경제 2017. 3. 2. 01:10
출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어떤 사람이 물건을 공급하고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합시다. 어음을 받은 사람 즉, 어음 소지인은 통상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제시은행)의 통장에 만기일 하루 전에 어음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 때 제시은행은 소지인을 대신하여 어음을 처음 발행한 기업(발행인)의 거래은행(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지급제시’라고 합니다. *지급제시란?* 어음이 지급 제시되어 은행의 어음대금 지급절차가 시작되면 흔히 어음이 ‘교환에 회부됐다’거나 ‘교환에 돌렸다’ 혹은 ‘어음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 때 교환에 회부된 전체 어음금액 중에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음 부도율’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의 자금사정과 실물경기동향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