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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교환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 경제 2017. 3. 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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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교환절차

    출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어떤 사람이 물건을 공급하고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합시다.

    어음을 받은 사람 , 어음 소지인은 통상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제시은행)의 통장에 만기일 하루 전에 어음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 때 제시은행은 소지인을 대신하여 어음을 처음 발행한 기업(발행인)의 거래은행(지급은행)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지급제시라고 합니다.

     

    *지급제시란?*

    어음이 지급 제시되어 은행의 어음대금 지급절차가 시작되면 흔히 어음이 교환에 회부됐다거나 교환에 돌렸다혹은 어음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 때 교환에 회부된 전체 어음금액 중에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음 부도율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의 자금사정과 실물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지급제시에 따라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 , ‘어음교환 절차는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영업시간 중 다른 여러 은행의 계좌 앞으로 발행된 어음과 수표를 고객들로부터 다수 수납하게 되는데

    각 은행의 어음교환 담당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특정장소(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해당지역 어음교환소)에서 만나 일괄하여

     어음들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 타 금융기관이 지급해야 할 어음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내주고 타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 중 자신이 지급해야 할 어음은 수취하는 것입니다.

     

    *어음교환소*

    어음교환은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다수 금융기관이 영업시간 중 수납한 타점권 (다른 은행계좌 앞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당좌수표, 자기앞 수표 등)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만나 서로 맞교환 한 후 차액분만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를 어음교환소라고 부르며 한 때 금융결제원이 전국 50개 지역에 어음교환소를 설치하여 어음, 수표의 교환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금은 스캔한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돼 어음교환소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급은행은 어음 발행인의 당좌예금 계좌에 어음을 결제할 만큼 현금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금 잔고가 충분하면 돈을 인출합니다. 이제 제시은행이 이 돈을 어음소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어음교환절차가 종료되는데 실제로 어음교환에 따른 은행들 간의 자금의 수수는 차액결제라고 해서 한국은행에 있는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총 제시금액과 총 지급금액의 차액만큼 결제하게 됩니다. 차액결제는 오후 2시에 마감이 되는데 어음을 교환에 회부한 고객의 통장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해 지는 시간은 이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오후 220)가 됩니다. 이와 같이 통장에 입금한 다음 날부터 현금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음소지인은 보통 지급기일 하루 전에 미리 어음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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