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조윤선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다?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될까?
    이슈 2017. 1. 20. 12:55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짙어지며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실망을 한 국민들은 두 사람의 구속 여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겨 결정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받아 들여진다면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법+꾸라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두루 거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갈지가 궁금합니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검팀에 소환된 조윤선 장관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했으며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하고 작성의 총괄지휘자로 김기춘 전 실장을 지목했다고 했다.

     

    조윤선 장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자신이 관여한 것을 일부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은 김 전 실장이 지시해 (당시 정무수석이던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은 조윤선 장관의 자백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지휘한 혐의가 더욱 짙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보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김기춘 전 실정과 조윤선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조윤선 장관의 자백으로 김기준 전 실장의 불랙리스트 작성 총괄 혐의를 면치 못할 것이란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갑자기 조윤선 자백 부인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따랐다던 기사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이다

    조윤선 장관은 20일 문체부를 통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성창호 판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며,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장,

    CJ이미경 부회장 퇴진 협박한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을 하여 논란이 있었고,

    남기 부검영장을 발부해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한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영장발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여 오늘 밤 구속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전담판사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 영장전담판사 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과정, 범죄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죄의 계획성, 범죄후의 행동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한 검사와 피의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게 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