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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이재용을 기각하다...
    이슈 2017. 1. 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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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여기서 저울은 다툼을 공평하게 해결함을 뜻하고,

    법전은 정해진 법에 충실하게 재판함을 의미합니다.

     

     

    이 분이 위대하신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부회장이니 관심도 매우 뜨겁다.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로 불과 60억원으로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 지배권 장악한 무시무시 한 분이다..

    이재용은 1995년 말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1800주(23억 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19억 원)를 매입한 뒤

    두 회사가 상장하자 605억 원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만 563억 원을 남겼다.

     

    지금은 현재 이재용 재산은 약 8조 정도로 알려져 있다.. 몇배냐...?

     

    이재용이 영장 청구가 길어지고 할 떄부터 뭔가 뻔~한 레파토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 내에서 조의연 부장판사는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고 하지만 롯데 신동빈 회장 옥시 회장 등

    유독 재벌총수들에게만 심~하게 너그럽다는 생각이 든다.

    개돼지 국민들에게는 작은 법 아주 사소한 것 까지도 구속수사 등 강하게 처벌하면서 대기업 총수, 돈, 권력 앞에서는 법이 평등하지 못한 것 같다.

    많이 나도는 말 처럼 삼성 법무팀으로 가기 위해서 일까?

    처음부터 시간 구속영장 청구부터 시간을 끌면서 특검사무실에서 대기를 한다느니..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조의연 판사의 사진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34회 사법고시, 36회 행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출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한 이유는 구금하기에는 범죄 구성요건 부족 판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이란? 형법 조문에 있는 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부를 심사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필요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일반인들은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구속이 되는데.. 수백억원 뇌물과 피해를 입히고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말이다.. 계속 빠져나갈 구멍만 찾을 것이다.. 증거인멸 등

     

    이재용이 구속이 되어 뇌물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가속화 될 수가 있었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설마 또 이러면서 구속이 될 줄 알았을 것이다. 이번 기각 사건이 저들에게 도망가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건 아닌가 모르겠다.

     

    이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건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보통 무게있는 사건들을 국민감정과 반한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대했던 국민들은 기대를 저버리면 포기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농단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대로 포기하고 관심을 끊게되면 검찰, 법원, 정부, 언론, 정치권이 다 같이 함께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 무시하고 자기네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번일은 끝까지 관심을 가질 것 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전담판사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 영장전담판사 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과정, 범죄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죄의 계획성, 범죄후의 행동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한 검사와 피의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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