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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고려" 영장 재청구 요건은?
    이슈 2017. 1.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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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적인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현재로써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영장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켜보아야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특검은 최순실씨에게 21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상태이고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일 오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전격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일단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최 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회사와 삼성전자의 계약을 논의한 인물이다.

     

    특검이 장 전무를 소환한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비춰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면 보강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 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이재용부회장은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이기 떄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벌써 나와 있는데도 구속이 되지가 않다니...

    특검이 빠르게 더 확보하여서 영장 재청구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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