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자기앞수표", "가계수표"란 무엇일까?
    법, 경제 2017. 2. 9. 21:47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는 은행이 자기이름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이므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수표이다. 5만원권이 나오기 전까지만해도 자기앞수표의 사용량은 높았습니다.

     

    고객이 현금을 제시하면 은행은 이를 별단예금에 입금하고 스스로를 발행자로 하여 액면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수표를 발급해 준다. , 은행이 발행인으로서 지급의무를 지는 은행보증수표이며 당좌수표와 마찬가지로 만기가 없다. 따라서 발행 즉시 바로 은행에 제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거래통장 입금 후 다음 날이면 교환처리가 종료돼 현금 출금이 가능해 진다. 자기앞수표는 사고수표(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수표, 위조나 변조된 수표)가 아니라면 결제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표이다.

     

    수표법상의 지급제시기간인 발행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0일 이내에 현금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와는 달리 통상 발행일로부터 기간이 많이 경과해도 은행들은 소지인에게 별 말없이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 이미 별단예금 속에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이를 자신의 예금처럼 생각할 수 있어 은행이 현금교환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보겠다.

     

    과거 현금 고액권이 1만원일 때는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으로 인해 자기앞수표 발행이 많았는데 특히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많이 쓰였다. 그러나 20096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자기앞수표 발행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위 그림을 보면 자기앞수표 발행규모를 나타내는 별단예금 평균잔액이 해마다 현금통화보다 수위가 높았으나 최근 5만원권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대신해 폭넓게 쓰이면서 이제는 현금통화가 별단예금 잔액을 앞지르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10만원 수표 어디갔지?"…사용규모 역대 최저
     

     

    가계수표란?

     

    가계수표는 가계종합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를 말하며 주로 자영업자들이 이용한다.

     

    은행과 가계수표거래 약정을 맺고 가계종합예금 통장을 개설한 후 수표용지를 교부받으면 가계수표를 발행해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계수표는 자영업자, 급여생활자 등 주로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라는 점에서 발행주체가 주로 기업인 당좌수표나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 구별된다. 가계수표는 또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장당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다.

     

    가계수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보니 과거에 부도사례가 많았고 그래서인지 가계수표 수취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교환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0) 2017.03.02
    "표지어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0) 2017.02.28
    형법이란?  (0) 2017.02.03
    어음과 수표의 부도란?  (0) 2017.01.30
    환어음 (Bill of Exchange)이란?  (0) 2017.01.25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