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표지어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 경제 2017. 2. 28. 11:31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다량의 어음을 할인 매입해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들은 지급기일이 될 때 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고 돈 장사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도 안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음을 매입할 때 마다 자금이 매입금액만큼 만기 때까지 묶이게 됩니다.

    만일 매입어음을 활용해서 자금을 곧바로 조달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들은

    이 돈을 또다시 어음할인에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들의 경우 보유어음을 활용해 단기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우선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할인 매입한 상업어음 중에서 자격이 되는 어음을 한국은행에 들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금융기관 자신이 고객에게 했던 것처럼 선이자를 떼이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재할인대출이라고 한다. 이 때 신용도가 양호해서 발행어음이 재할인 대상이 된다고 평가되는 업체를 재할인적격업체라고 한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

     

    한국은행이 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운용하는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하는 정책성 대출제도이다.

     

    총액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마다 정하며, 동 한도 내에서 매월별로 금융기관별 한도와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본부별 한도를 배정해 운영한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무역금융 취급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한도는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의 담당지역 내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어음재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의 형태로 실행되며 담보의 종류에는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상업어음 등),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로 운용된다.

     

    그러나 이 대출은 한국은행이 일정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배정해 놓은 총액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별로 차입 가능한 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두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는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러한 대출제도를 총액한도대출이라고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또한 할인하여 보유중인 상업어음과 무역어음 등을 근거로 별도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표지어음(表紙어음; cover bill)이라고 한다.

     

    표지어음은 여유자금의 규모와 여유기간이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유 어음들의 액면금액을 합치거나 쪼개고 만기 등을 재설정한 후 금융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새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액면금액을 쪼개거나 합치는 이유는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어음을 살 고객은 많지 않겠지만 이를 500만원 단위 표지어음으로 쪼개면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 액면의 어음들은 이리 저리 조합됨으로써 다양한 액면의 표지어음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발행인 겸 지급인이 금융기관인데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인식된다.

     

    표지어음의 발행은 실물증서 교부와 보관통장 교부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실물증서 대신에 보관통장을 교부해 준다.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다. 예치기간은 30일 이상 365일 이내이며 이자지급은 할인방식(선이자지급)이어서 액면보다 작은 금액에 사서 만기 시 액면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율은 기간별로 차등을 둔 확정금리이며 금융기관들 사이의 자금조달 경쟁과 시장의 자금수급상황을 반영한다. 할인매출의 특성상 만기 후 찾아가지 않으면 경과기간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표지어음 시장은 원어음의 할인의뢰 기업과 표지어음의 발행 금융기관 및 표지어음 매수자로 구성된다. 금융기관은 표지어음 발행을 통해 어음할인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어음 할인 금리와 표지어음 발행금리간의 금리차익을 얻으므로 기업들에 대한 단기자금지원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표지어음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표지어음을 단기여유자금의 운용수단으로 활용한다.

     

     

    한편 종합금융회사와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발행어음이라고 한다. 스스로 발행하는 어음, , 자기발행어음이라는 뜻으로 '자발어음'이라고도 한다.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며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되어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1년 이내로 90일이 일반적이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