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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이재용 특검 재소환 :: 구속영장 재청구 할까?
    이슈 2017. 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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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특검 재소환 :: 구속영장 재청구 할까?

     

    심성이재용부회장의 재소환으로 뉴스가 뜨겁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삼성관계자, 취재진, 시민단체,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석요구에 의해서 오전 9시 30분에 검정색 체어맨을 타고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들어섰는데요.

    수 많은 취재진의 답에는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의 소환은 지난달 12일에 이어서 두번째 소환입니다.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만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입니다. 특검에서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됬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더욱 더 압박하기 위해서 소환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을 해결한 조치였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지급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뇌물 의혹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고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18시간에 걸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함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편의를 봐줬는지를 조사해 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현재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상태이고 이재용부회장에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삼성입장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 이후 특검이 다시 한번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 측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전날(12일) 특검 브리핑을 보고서야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사실을 알았다"라며 "최근 의혹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최대한 소명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의혹 해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 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다시 재구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구속이 가능합니다.

    특검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여 재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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