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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생도 3명 "4년 고생하고 성매매 혐의로 졸업 하루 전 퇴교조치"
    이슈 2017. 2. 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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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생도 3명 성매매

     

    오늘 24일 졸업예정인 제 73기 육군사관생도 3명이 성매매혐의로 형사입건이 됬습니다.

    이번달 초 육사 4학년 생도 3명은 정기외박을 나가 밤 늦은 시각에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차려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며칠 뒤에 생도 3명이 일탈행위를 했다는 익명의 생도가 육군본부 인트라넷의 생도대장과 대화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사에서는 바로 조사에 착수해 최근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고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일 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군기 문란"으로 퇴교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군관계자는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육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 4년간 힘든 훈련과 일반대학과는 달리 자유가 없는 곳에서 힘들게 피땀을 흘렸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번 조치에대해  국방부가 익명의 제보 및 투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데도 사관학교에서 졸업을 하루 앞둔 생도에 대해 퇴교 심의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하라, 성매매 한 군인 전부 잡으면 군대 해체 해야 될 거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육사 관계자는 "아무리 무기명으로 제보를 했다고 해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도 3명의 신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은 가능하다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사관생도가 퇴교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되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진다. 병사로 지원하면 병사 전체 복무 기간(육군기준 21개월)에서 7개월을 제외한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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