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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할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 경제 2017. 3. 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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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

     

    어음소지자가 지급기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거래은행에서 어음을 현금 받고 팔 수 있다.

    이 때 은행은 어음금액 일부를 제하고(, 할인하고) 현금을 내주는데 이것을 어음할인(discounting of bill)'이라고 한다.

    , 어음할인이란 받을 원금보다 좀 더 싸게 다른 제3자에게 어음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할인 대상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 아니라) 통상 물품이 실제로 오고가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행된 진성어음이다. 이렇게 매입한 어음을 금융기관은 할인어음이라고 부른다.

    물품판매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진성어음 또는 물대어음이라고 부름)을 할인받을 때는 어음원본과 함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할인하는 시점부터 어음의 만기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이며 이를 어음할인료라고 한다. 어음거래자들은 이와 같이 어음할인을 통해 나중에 받게 될 돈을 당겨 받음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게 된다.

     

    어음할인은 고객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의 한 형태이며. 대출자인 어음소지인의 배서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급기일이 돼서 어음매입은행이 어음에 표시된 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고 발행자가 입금하는 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이 대출은 종결된다.

     

    금융기관들이 모든 어음을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니며 어음할인 신청 회사의 신용도와 어음발행인의 신용상태와

    리스크 등을 감안해 할인여부와 할인료를 결정한다.

     

    대개 우량기업들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할인어음 한도대출이라는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며 사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할인한도(credit line)를 약정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수취한 어음들을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한도를 3억으로 설정 받으면 3억 원 까지는 계속 할인을 할 수 있고 지급기일이 도래해서 결제되면 해당금액만큼 한도가 회복되는 식이다. 한도는 신청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도 등을 평가해 결정하며 신용도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어음할인은 통상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종금사(종합금융회사)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하다.

    이들이 적용하는 할인 금리는 은행보다 약간 더 높다. 은행 등의 금융권과 거래를 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경우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한다. 금융권에서 어음거래를 하는 기업들조차도 약정된 할인한도금액이 소진된 상태에서 갖고 있는 어음을 당장 현금화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처지가 된다. 사채시장의 할인 금리는 은행 등의 금융권보다 훨씬 더 높다. 이와 같이 사채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물고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시중 속어로 어음깡이라고 부른다.

     

    󰁮 자금순환의 2 종류 󰁮

    자금의 순환은 실물거래를 뒷받침하는 산업적 순환과 대차(貸借)거래를 뒷받침하는

    금융적 순환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금의 산업적 순환(industrial circulation of money) : 상품과 서비스 등을 사고

    파는데 따른 자금의 흐름이다.

     

    자금의 금융적 순환(financial circulation of money) : 은행에 예금하거나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금융자산 거래에 따른 자금의 흐름. , 빌리고 빌려주는

    형태의 돈 거래를 말한다.

     

    󰁮 진성어음과 융통어음 󰁮

     

    진성어음은 자금의 산업적 순환의 한 매개수단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융통어음은

    자금의 금융적 순환의 한 매개수단으로 볼 수 있다.

     

    진성어음(眞性어음; real bill) : 상거래에서 실물상품의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commercial bill)이라고도 한다.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여기에

    해당. 진성어음은 진짜배기 어음이라는 뜻이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과 구별하기 위한 이름임. 또한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으로

    물대어음(物代어음; commodity-backed bill)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은 실제의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등 자료첨부해서

    만기이전에 은행 등에서 현금화(할인방식) 가능하다. 재할인적격으로 평가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일 경우 할인 취득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낮은 이자율에 재할인 받을 수 있다.

     

    융통어음 : 상거래의 뒷받침 없이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증서를 대신해 발행하는 어음.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표지어음, 발행어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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