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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제도의 명암, 어음제도의 개선과 어음대체제도
    법, 경제 2017. 3.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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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거래는 현금지급시기를 미래로 늦출 수 있어 외상거래를 뒷받침하는 편리한 지급수단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사용돼 왔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모 발전해 왔습니다.

     

    우선 어음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내지 존재의 의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음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실물경제활동 확대에 도움을 준다. 어느 날 갑자기 어음제도를 폐지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상승하는 등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것입니다.

     

    또한 어음은 단순한 외상거래증서(, 외상매출채권)와는 달리 어음법에 따른 법적 권리 등을 갖춘 유가증권이어서 권리의 이전이 배서에 의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채권채무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쉽고 소송절차도 간편 신속한 편이어서 소지인의 법적 권리보호 측면에서 외상매출채권보다 우월합니다.

     

    어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간 신용이므로 성실한 상환노력을 기대할 수 있고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간에 서로 상부상조하려는 공생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한다. 상업어음은 신용공여 기능을 갖고 있어 시중의 자금사정과 금융기관 대출태도의 변화에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어음은 그 순기능 중심으로 운용된다면 기업 간 자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득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어음거래의 부작용도 큽니다. 그래서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경기침체와 기업연쇄도산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러한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제기돼 온 주장이지만 어음제도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음거래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결제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소수이고 납품기회를 트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은 다수이다 보니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의 입장, 중소기업은 자신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교섭력의 원천적 차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만연될 수 있는 근본 토대입니다. 예컨대 6개월짜리 어음도 마다하지 않을 중소납품업체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면 대기업이 주는 2개월, 3개월짜리 어음, 그것도 한 달쯤 지나서 주는 어음의 수취를 거부, 일감을 날려버릴 중소기업은 잘 없을 것입니다.

     

    설령 대기업이 직접 납품받는 1차 협력업체들에게 협력과 상생’, 또는 동반성장의 차원에서 100%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1차 협력업체가 다시 그 밑의 2차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음으로 결제 받은 2차 협력업체는 현금지급능력이 없으므로 자신보다 하위단계의 납품업체에게 역시 어음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위 납품단계로 내려갈수록 어음으로, 그것도 만기가 긴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은 더 심해지고. 이와 같이 자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그 만큼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이 미흡하여 어음 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고,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어음거래로 얽히고설킨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연쇄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음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음법을 없애고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법적 권리가 없는 외상거래증서를 이용하는 거래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들은 상거래에 큰 애로를 겪을 것이다. 또한 현금결제가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외상매출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어음거래로 형성된 기업 간 신용을 금융기관이 모두 흡수할 수도 없다. 결국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대량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음의 문제점은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불공정 거래관행, 금융권의 신용평가능력 부족과 시장규율 미비 등 경제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음제도의 개선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음제도의 개선과 어음대체제도*

     

    이제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어음남발에 따른 선의의 피해 발생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5년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했으며 2009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인 대형 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어음 사용을 의무화시킨 바 있고, 또한 2009년에는 1,000만 원 이상 어음발행 내역은 당좌계좌 개설 은행에 온라인 등록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당좌개설 요건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어음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해왔고 상당히 성과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제기간의 장기화, 연쇄부도의 가능성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어음결제를 대신하는 결제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확산 정착시키려면 한국은행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은행의 지준규모와 시중유동성에 대해 조절능력과 함께 은행에 대한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정책성 자금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한국은행이 20005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어음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대출받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면 구매기업은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 경우 구매기업의 금융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유인을 주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실적의 50%를 저리의 총액한도자금으로 우대 지원하여 금리를 낮게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한편 어음발행을 많이 하는 1~30대 계열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의 제약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납품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여 200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고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이 두 가지 어음대체제도의 이용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업어음할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현금결제가 어음결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이러한 제도 외에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와 네트워크론 역시 어음결제를 대신하는 지급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글자그대로 기업이 구매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9911월에 도입되었다.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전용카드를 만들고 납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때 금융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합니다.

    , 카드수수료를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게 되고, 구매기업이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원이 되고 다수의 납품업체는 카드가맹점이 돼 대금을 즉시 지급받는 식이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과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네크워크론>

     

    20048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이 때 금융비용은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이 제도 역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어음의 종류*

     

    구 분

    종 류

    내 용

    대금지급방법

    약속어음

    발행인 스스로 일정금액을 일정기일에 지급 약속

    환 어 음

    발행인이 제3자로 하여금 어음수취인에게 지급을 위탁

    활용 방법

    상업어음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

    융통어음

    자금조달(융통)을 목적으로 사용

    은행거래 목적

    대출어음

    대출시 차용증서 대신 차주로부터 수수하는 어음

    할인어음

    금융기관이 할인료 공제 후 매수하는 어음

    견질어음

    금융기관이 대출담보로 차주로부터 받는 어음

    기 타

    CP(기업어음)

    우량적격업체가 단기자금 조달목적으로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일반투자가에게 매출, 중개하는 어음

    백지어음

    내용의 일부를 공백인 상태로 발행하는 어음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할인 보유한 상업어음을 근거로 분할통합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하는 어음

    무역어음

    수출업체 등이 인수기관(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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